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서 제작자로 일해 온 외주제작사 PD가 성추행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제작PD 이모(40)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앞으로 지나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A(48ㆍ여)씨의 등을 만지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놀라 자리를 옮기자 다시 쫓아가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는 올해 6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술에 취해 10㎞가량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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