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다른 운전자에게 보복운전까지 한 30대 회사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술을 마신 후 운전 중 보복운전을 해 택시기사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회사원 권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올해 5월 16일 오전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 인근 도로에서 멈춰 섰다. 신호가 바뀐 뒤에도 권씨가 출발하지 않자 뒤에 있던 택시운전사 이모(61)씨가 경적을 울렸고 이에 화가 난 권씨는 이씨가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수차례 가로막았다. 이씨가 자신의 차를 추월하려고 하자 권씨는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허리를 다쳐 2주간 치료를 받았고, 수리비로 74만여원이 나왔지만 권씨는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가버렸다. 이씨의 신고로 붙잡힌 권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권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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