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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난폭운전, 승객 협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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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난폭운전, 승객 협박 유죄

입력
2015.11.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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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난폭운전으로 승객을 협박한 혐의로 1년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를 이와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7시쯤 서초구 반포동에서 승객 이모씨를 태우고 강북 방향으로 향했다. 그런데 '빨리 가달라'는 이 씨의 재촉에 급가속, 급차선변경을 하거나 앞차에 바싹 붙어 급감속을 하는 등 난폭운전으로 위협했다.

이후 겁을 먹고 천천히 가달라는 이씨의 말에 아주 느린 속도로 운행하다가 이윽고 반포대교 북단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게다가 이씨를 택시에서 끌어내 폭행까지 했다.

심지어는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출동한 경찰에게 "승객이 운전 중 나를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경찰서에서도 허위 진술을 계속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폭행과 무고 혐의를 확인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면서까지 난폭운전이 승객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김씨의 행위를 택시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협박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이 진행되던 올 9월 헌법재판소가 폭처법상 협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씨의 혐의는 형법상 특수협박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김씨는 "승객 요청에 따라 택시를 빨리 운전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교통사고가 나면 나도 다치기에 승객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수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위험한 물건 휴대'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폭운전 때문에 실제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난폭운전으로 승객을 위협하고, 항의하는 승객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무고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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