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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사청 인적 구조개편 없이는 비리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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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사청 인적 구조개편 없이는 비리 못 막는다

입력
2015.10.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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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방위사업 비리 척결 종합대책’은 실망스럽다. 지난해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매달려 다듬은 대책으로서는 너무 보잘것없다. 방사청장 직속으로 국장급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해 감찰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것 빼고는 이미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대책을 재확인하거나 보완한 것이 전부다.

종합대책은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상시 감찰 권한을 주고, 감사관실을 2개 과로 나누어 인원을 늘리는 등 내부감찰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방위사업의 특성상 외부감찰로 문제점이 드러나도 발본적 수정이 어려운 데다 내부감찰 강화에 공을 들이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듯하다. 그러나 방위사업 비리의 내용과 실례(實例)에 비추어 내부감찰 강화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같은 날 감사원이 밝힌 해군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성능 미달 기뢰제거 장비의 구입 계약 탓에 소해함(掃海艦) 전력화 시기가 3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뒤늦게 문제점을 찾아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5,500만 달러에 이르는 선급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등의 실태는 감사원에 의해서야 들춰졌다.

하기야 내부감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도 묵살당하기 일쑤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은 수리온 헬기사업에서 72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 감사실이 일찌감치 KAI의 원가조작 가능성을 포착했으나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았다. 방사청 자체감사가 수사 의뢰나 고소ㆍ고발로 이어진 예가 극히 드물다는 것만으로도 내부감찰의 한계는 쉬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의 질적 변화를 부를 방안이 없는 게 아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이행 실적이 미미한, 방사청의 인적 구조개편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방위사업 비리는 폐쇄적, 수직적 정책결정의 필연적 결과다. 군사기밀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지만, 출신 군ㆍ교육기관ㆍ지역 등으로 갈라진 서열조직에 익숙한 ‘군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 방사청의 인적(人的) 구조도 핵심 요인이다. 이런 토양의 변화에는 객토(客土)가 불가결하고, 70%에 이르는 군 출신을 30%까지 감축하겠다던 민간인 확충 사업도 그래서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시작된 사업은 최근까지도 거의 진척이 없다.

이런 현실은 청와대가 방사청에 보여 준 ‘엇갈린 신호’와도 무관하지 않다. 방사청의 체질상 스스로의 개혁이 어렵다면 권력의 채찍질로 촉진할 수밖에 없다.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행위’라고 거창하게 규정한 것과 어울릴 만한, 청와대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한결 긴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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