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30일 아파트 동대표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비원 김모(67)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시흥시 미산동의 한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A(69)씨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자신이‘경비실 택배 전달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는 공고문을 붙인 데 대해 A씨가 문제를 삼으며 “그만 두라”고 말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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