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덕률 대구대총장 흔들기 제동
일부 교수 제기한 총장 퇴진 요구 소송 기각
대구대 일부 교수가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퇴진 요구 소송에서 법원이 홍 총장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김형태 부장판사)는 30일 대구대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엄격한 법률 해석의 원칙상 대구대총장을 교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에는 공무원과 교원 차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석상 문제가 남는데, 유추해석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형이 확정되자 이 같은 소를 제기했다. 이들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총장은 2012년 11월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000여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가 학교와 재단 회계를 분리하도록 한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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