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명 '윤일병 사망사건'으로 불리우는 군내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23세 하 병장과 22세 지 상병, 이 상병, 그 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등의 공범들에게는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파기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하 병장 등은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된 이 병장은 함께 기소된 흉기휴대폭행죄의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댛서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YTN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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