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거래중지 계좌를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추진 중인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작업을 하는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에서 연말까지 전화통화만으로도 계좌해지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는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됐다.
국민·신한·부산 등 은행 3곳은 거래중지계좌의 전화 해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전화 외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 거래중지계좌 해지는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도입한 상태다.
다만 거래은행의 고객센터와 통화시 본인확인을 위해 해지대상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전화해지를 할 수 있다.
관련 정보를 모르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국민·신한·우리·스탠다드차타드·대구·부산 등 6개 은행은 현재 인터넷·스마트폰뱅킹 계좌 해지시 다른 은행 계좌로도 잔액을 송금할 수 있다.
나머지 은행들도 해지잔액 타행송금 서비스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예금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를 1∼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중지가 된다.
16개 국내은행의 거래중지계좌 수는 약 6,300만 개로 전체 요구불계좌의 30% 수준이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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