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거래계좌를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각종 이체 항목까지 자동으로 옮겨주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과 전국 16개 은행장들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의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에 접속해 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9시~오후5시이며 자동이체 항목 조회는 오후10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이동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돼, 당장은 전체 자동납부 건수 중 67%를 차지하는 통신ㆍ보험ㆍ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자동송금까지 조회ㆍ해지ㆍ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신문사ㆍ학원 등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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