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2명에 무죄
경찰이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은 집회 공간에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 대규모 경찰력을 배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류모 변호사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치우고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여 경비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집회는 경찰이 쌍용차 해고자들이 차린 분향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한 데 항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경찰은 ‘화단 경비’와 행인 보호를 내세워 집회 공간 안쪽인 화단 앞에 폴리스라인을 쳤고, 그 사이에 경찰관을 2열로 배치하면서 집회는 원천 봉쇄됐다.
정 판사는 “폴리스라인과 경찰 배치로 집회 장소가 3분의 1가량 축소되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폴리스라인이 집회를 제한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는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매우 근접해 배치된 경찰들이 집회 참가자를 주시하고, 직접 채증하면서 마치 삼엄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 참여를 제한할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법부가 2년 전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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