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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2월부터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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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2월부터 운행한다

입력
2015.10.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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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내년 2월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내년 2월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시작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각종 센서와 고성능 위치추적장치(GPS)시스템 등을 통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험운행구간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험운행구간은 ▦고속도로 2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등 총 41㎞)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화성~평택, 수원~용인, 용인~안성, 고양~파주, 광주~용인~성남 총 320㎞) 등이다.

국토부는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낮은 도로 가운데 입체 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법과 규정을 손보고 내년 초에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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