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시작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각종 센서와 고성능 위치추적장치(GPS)시스템 등을 통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험운행구간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험운행구간은 ▦고속도로 2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등 총 41㎞)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화성~평택, 수원~용인, 용인~안성, 고양~파주, 광주~용인~성남 총 320㎞) 등이다.
국토부는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낮은 도로 가운데 입체 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법과 규정을 손보고 내년 초에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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