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밍크고래 24마리 소비자가 19억 상당 잡은 조직 47명 적발 고래고기 전문점 고래는 대부분 불법 포경 추정 국내 고래고기 전문식당에서 나오는 밍크고래는 대부분 불법 포경업자들이 동해에서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밍크고래를 잡아 식당에 넘긴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선주 박모(5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고래고기 도매상 박모(48)씨 등 3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달아난 3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포획조, 해체조, 운반책, 도매상, 식당 등 점조직 형태의 고래고기 포획ㆍ유통조직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밍크고래 24마리, 식당 판매가 기준으로 총 19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아 유통시킨 혐의다. 박씨는 연안자망 어선 5척을 이용해 포항,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잡아 부산과 울산, 포항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공급했다. 이들 밍크고래는 신선도가 높아 1마리에 도매가로 2,000만원, 식당에 공급하는 소매가는 4,000만원에 이르며 식당에선 소비자들에게 1마리당 8,000만 원대에 판매했다. 이들은 해경 검문소가 없거나 주민감시가 뜸한 작은 항포구를 거점으로 그물과 작살 등으로 포획한 뒤 배에서 해체, 40~50개의 작은 자루에 나눠남은 뒤 부표를 달아 바다에 띄워 놓았다. 포획조는 중개업자에게 고래고기를 숨겨 둔 위치를 알려주고, 중개업자로부터 좌표를 통보 받은 운반책은 낮에 정상조업을 가장해 출항, 고래고기를 실은 뒤 밤에 대포차량으로 이송했다. 다른 고기를 잡기 위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해경에 신고하고 판매할 수 있지만 그 수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선도가 떨어져 높은 값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틈을 노려 고래고기 불법 유통조직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한때 1억 원에 육박하던 혼획된 밍크고래가 2,000만원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수대장은 “고래고기 불법포획 단속 인원으로는 전국 최대규모일 것”이라며 “아직도 포항 울산을 거점으로 한 밍크고래 불법포획조직이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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