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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탕정지구 건축 규제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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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탕정지구 건축 규제 형평성 논란

입력
2015.10.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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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당 건축 3가구 이하 제한

김포 등 수도권개발지구와 차별

지주들 "LH에 속았다" 부글부글

충남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를 개발 중인 LH가 매각과 수익증대를 위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지주들의 요구는 묵살해 논란이다.

29일 LH와 천안시, 아산시 등에 따르면 LH는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천안생활권에 속한 불당동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158필지 공급에 나서 이날 현재 98%를 매각했다.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60%, 150% 이하로 정해놓은 뒤 층수 3층, 1필지당 가구수 3가구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필지 당 면적이 대부분 290~ 352㎡규모로 LH 기준을 충족하려면 분양 아파트 면적기준 200㎡ 를 초과하는 호화주택 수준으로 건축을 해야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제한을 풀어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주들은 가칭 ‘불당동점포겸용택지조합’을 결성해 LH에 수 차례에 걸쳐 가구수 제한을 3가구 이하에서 5가구 이하로 변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안시도 지주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시는 지난 5월 탕정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단독주택용지 필지당 가구수 및 높이(층수) 제한 완화를 다른 택지개발사업지구와의 형평성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LH는 지난 1월 기반시설 부족용량 확보 가능여부와 분양 당시의 공급조건 변경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한 후 ‘가능한 사항’이라며 추가 검토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LH는 최근 내놓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LH측은 “특혜시비 논란 우려와 비슷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주들은 LH가 김포한강신도시 등 수도권의 3개 택지개발지구에는 가구수를 완화해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주 정(44)모씨는 “LH가 가구수 완화를 추진할 것처럼 말해놓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추진에서는 빼버렸다”며 “수억원씩 투자한 지주들은 LH에 속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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