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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광고 규제하면 티켓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입력
2015.10.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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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에 영화 시작 전 무단광고 상영에 대한 부당이득 공익 소송을 제기하자, CGV가 광고 규제 시 매출 감소에 따라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맞불을 놨다.

▲ 서정 CGV 대표이사

이들은 지난 22일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재구성한 상반기 CGV의 항목별 매출 분석에 따르면 CGV의 올해 상반기 티켓매출은 2,680억원(전체 매출 대비 65.9%), 매점 매출이 690억원(16.9%), 광고 매출이 420억원(10.2%)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128억원,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1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참여연대 등은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CGV가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수익은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작년 810억원에 달했다.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3사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얻는 부당수익은 2014년만 해도 약 1,67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CGV 관계자는 "극장업계 운영 현실상 광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CGV의 행보는 "선진화된 관람문화를 선도하겠다"며 "CJ CGV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노하우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한류 콘텐츠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서정 CGV 대표이사의 경영이념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등은 27일 반박자료를 통해 "영화관 업계 1위 CGV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경우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분을 모두 티켓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화 티켓에 영화 시작 시간을 기재하고 기존의 광고는 영화 시작 전에 상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극장 운영비용의 문제로 영화 상영 시작 후 광고를 뺄 수 없다고 한 것 대해서도 "영화관 관람객, 매점 매출, 광고 매출 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과도 배치된다"며 "재벌대기업들이 장악한 영화관 사업에서 계속해서 매점 폭리, 무단·강제광고를 통한 부당 수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CGV와 마찬가지로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극장과 대한극장의 경우, 광고는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 이전까지만 상영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화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8개월째 묵묵부답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급히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에 하루빨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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