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27) 병장에 대한 징역 35년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사건의 쟁점은 '살인죄' 적용 유무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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