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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 부품단가 후려친 신영프레시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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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 부품단가 후려친 신영프레시젼 제재

입력
2015.10.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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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부품단가를 후려친 신영프레시젼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부품단가를 후려친 신영프레시젼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공급하는 신영프레시젼이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쳤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 단가를 분기마다 2∼8%씩 깎은 신영프레시젼에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신영프레시젼은 2011년 4월부터 2년간 LG전자에서 수주한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에 맡기면서 분기마다 납품 단가를 후려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가 인하는 외형상으로 보면 두 업체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는 신영프레시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2011년 기준으로 85.7%일 정도로 절대적이어서 신영프레시젼이 작성한 단가 인하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신영프레시젼이 매 분기 단가 인하 합의서를 들이밀어 깎은 하도급 대금은 모두 1억6,700만원이다.

일부 품목은 6차례에 걸쳐 단가가 28.7%나 깎였다.

신영프레시전은 단가 인하가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2011∼2014년 신영프레시젼의 연간 당기 순이익은 30억∼65억원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는 2011년에 6억6,0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고 2013년 신영프레시젼과 거래를 중단했다.

최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휴대전화 부품은 교체 주기가 빠르고 모델·품목이 다양해 원사업자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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