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 대결을 벌였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직접 나오지 않고 양 측의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진행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문제를 놓고 1시간 가량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이번 소송은 한국 롯데그룹의 중국 투자 손실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됐다.
먼저 신 전 부회장 측에서는 “롯데쇼핑의 중국 주요 종속회사의 당기 순손실이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549억원까지 매년 증가했다”며 “롯데쇼핑은 이에 대한 공시나 해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에서는 “중국 진출은 신 총괄회장이 결정했고 보고를 받아 왔다”며 “중국 사업 손실은 유통업의 특성과 중국 내수 침체 때문일 뿐 어느 경영진의 잘못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2차 심문 기일을 12월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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