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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선-건설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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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선-건설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

입력
2015.10.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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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선사와 건설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기업들은 앞으로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최소화하고 '투입원가율' 등의 회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수주산업 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KAM·Key Audit Matters)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등 관계기관은 28일 이런 내용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진행기준 회계처리 방식 중 '투입원가율(투입법)'과 관련한 회계 처리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그 적정성을 감사받도록 했다. 투입법은 총예정공사원가 대비 실제 발생원가를 계산해 공사 진행률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다수 조선·건설사들이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공사원가가 100원인데 현재까지 20원의 공사대금이 들어갔다면 공사 진행률은 20%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계약액을 곱하면 당기수익이 산정된다.

진행률은 기술력이나 경험 부족으로 총예정원가를 제대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공사원가가 늘어나자마자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수익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과 미청구공사잔액, 충당금 정보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고 감사도 강화했다.

공사원가 증가분이 회계에 바로 반영되도록 하고, 분기마다 총예정원가를 다시 산정해 내부 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변동내역은 재무제표 주석사항에도 게재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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