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프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백모(81) 전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대전지검은 백씨가 고소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A(여)씨는 지난 6월 골프장에서 알게 된 백씨와 사석에서 만났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7월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에 의한 게 아니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