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탕감 탐사비 130억 회수" 지시
부당감면 금액 대폭 줄어 논란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 상환 1300억원대 특혜 감면 의혹에 대해 절차적 잘못은 있지만 특혜는 아니라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임의로 탕감해준 탐사비 130억원은 부당 감면이라고 판단하고 회수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감사원이 밝힌 부당감면 금액이 1,400여억원이 7개월만에 130억원으로 줄어 ‘성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감사원은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SK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의 회수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성공불융자금은 해외자원개발처럼 위험도 높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실패하면 융자금을 탕감하지만 성공하면 투자 이익의 일정액을 원리금과 함께 상환하게 하는 조건부 대출 제도다.
앞서 SK는 2000년 브라질 소재 3개 유전 광구를 총 7억5,000만달러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공불융자금 7,7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2010년 말 해당 광구의 시장가치가 급등하자 SK는 덴마크 기업로부터 투자금의 3배인 21억달러를 받고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SK은 약정에 따라 6억5,800만달러를 상환해야 했지만 5억3,000만달러만 상환했고 이후 권익위에 ‘1,300여억원이 부당하게 감면됐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SK는 상환 과정에서 사업에 소요된 개발비와 운영비 등 1,338억원(1억1700여만달러)에 대한 감면을 요청했고, 지경부 담당자들은 당시 대출규정이나 선례와 어긋나는데도 융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거나 차관 결재도 받지 않은 채 담당 과장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액 산정을 담당한 석유공사와 이를 검토하는 지경부 직원들은 SK 요청이 없는데도 광구 탐사비 124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1년 SK의 영국 2개 광구 지분매각에 따른 환입액 산정 당시에도 6억원을 부당 감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과소 회수액 130억원에 대한 보전 방안을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감사원은 지경부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맞지만 당시 SK의 요청에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면 결정 자체가 특혜는 아니라고 봤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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