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영순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10명 미만 거주 섬 정주여건 개선 등
낙도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산기반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무안ㆍ신안 당협위원장)은 최근 ‘낙도지역 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은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도서 및 인구 수 10명 미만의 도서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서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생산기반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도서 관련법은 무인도 관리를 위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고 유인도에 대한 지원은 수산 관련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낙도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낙도지역 주민들은 부족한 기본시설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섬을 떠나면서 실제 거주인구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 의원은“낙도는 영해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 법률조차 없어 사실상 방치돼 왔다”면서“법률안이 낙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도서에도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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