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산후조리원은 새로 들어오는 신생아가 감염병 등이 없는지 별도 공간에서 4시간 이상 관찰해야 한다. 또 이 같은 감염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산후조리원 이름이 공개되며,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폐쇄조치까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신규 입소하는 신생아를 4시간 이상 별도 공간인 ‘사전 관찰실’에서 관찰해야 한다. 또 신생아의 요람과 요람 사이 간격 90cm 유지하도록 하고, 신생아실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산모와 아기가 한 방에서 지내는‘모자동실’을 권고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A형 간염, 수두 등 감염성질환의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임산부실 출입은 주 보호자 1명에게만 허용된다. 다른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도록 출입 통제가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름이 공개되고,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폐쇄될 수 있다. 또 산모나 아기 감염 발생시 병원에 옮기지 않을 경우 벌금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 병원 이송사실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병 환자는 2013년 49명, 2014년 88명, 올해 상반기 27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우향제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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