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장현 광주시장 사전선거운동 의혹 재수사하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사전선거운동 의혹 재수사하나

입력
2015.10.28 16:38
0 0

선거브로커 변호사 비용 대납행위

공모 의혹 풀 중요한 단서로 부각

공소시효 등 재수사 여건 충분

검찰, "사실 관계 등 확인 중"

지난해 봐주기 수사 비판 부담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이 지난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유사단체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선거브로커 이모(67)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기사보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윤 시장과 이씨와의 공모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나왔다는 점에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수사팀의 잘못도 드러날 수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검찰은 일단 윤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 김모 비서관이 이씨의 변호사 비용 1,600만원을 대납한 윤 시장의 지인 A씨에게 해당 금액을 전달한 점을 주목하면서도 재수사 개시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28일 “윤 시장 측근이 이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얘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 내용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재수사를 공언하지 않았지만 검찰 주변에선 사실상 재수사 여건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엇보다 윤 시장 측근의 변호사 비용 대납행위가 윤 시장과 이씨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유력한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검찰이 이씨와 공모 의혹을 샀던 윤 시장에 대해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상황에서 새롭게 불거진 이씨의 변호사 비용 대납은 공모 ‘의혹’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윤 시장과 이씨와의 공범 관계에 대해 재수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ㆍ2014년 12월 4일 만료) 문제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의 기소와 함께 중단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21일 기소된 이씨가 29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다면, 그 시점부터 이씨와의 공범 관계에 대한 윤 시장의 공소시효는 다시 시작돼 내달 11일 만료된다.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면 수사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보면 사실상 검찰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검찰이 재수사 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시장에 대한 ‘봐주기ㆍ부실 수사’라는 비판으로부터 명예회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수사 과정에서 윤 시장에 대한 봐주기 의혹 등 지난해 수사 실책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6월 이씨에 대한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윤 시장이 선대위 임원들에게 시장에 출마할 테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윤 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을 때도 검찰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재수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