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 관련 조례 제정
전남 나주시는 28일 수급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민선 6기 강인규 시장이 내건‘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책 마련’공약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수급이 불안정한 노지채소 생산농가와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 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해 소규모 영세농과 가족농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와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파동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면서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23일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 농작물 및 지원범위, 최저가격 및 자조금 조성 기준 등을 심의한다. 지원 대상은 노지채소 중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재배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되 품목별 재배면적 1,000㎡ 이상, 전체품목 합산 1만㎡까지로 정했다.
시는 이번 제도가 처음 도입된 만큼 2~3년 간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뒤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도 못 건지면 다음해 농사까지 걱정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최저가격 보장은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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