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에
1600만원 주고 市비서로부터 받아
윤 시장은 "대납 내용 모른다" 해명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이 지난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유사단체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선거브로커 이모(67)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 시장의 지인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광주ㆍ전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인 이씨가 윤 시장의 당선을 위해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이씨에게 B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선임비용 1,000만원을 대납했다. A씨는 또 이씨가 구속되기 전 수 차례에 걸쳐 검찰의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씨를 위해 또 다른 변호사를 입회시켜주고 입회비용 600만원도 대신 지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자신이 대납한 변호사 비용 1,600만원을 윤 시장의 최측근인 시장비서실 김모 비서관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A씨는 “당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이씨의 요구가 있어 이를 윤 시장에게 알렸고, 윤 시장의 허락을 받아 이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줬다”며 “이후 김 비서관이 나를 찾아와 ‘시장님이 (이씨의)변호사비를 갖다 주라고 해서 왔다’고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A씨에 준 돈은 내 돈으로, 돈을 건넬 때 이씨의 변호사비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A씨가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시장님을 위해 (선거 전후로)자신의 용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자주 해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시장도 “그런 내용(변호사비 대납)을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요구는 없었지만 알아서 돈을 줬다는 김 비서관의 해명은 거짓 논란을 낳으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실제 윤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검찰 수사 때부터 이씨와 접촉하면서 줄곧 이씨를 ‘관리’해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씨의 친형은 이씨가 지난 5월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한 달 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되자, 광주시청 앞에서 ‘시장님! 선거법 위반의 진실은 이제부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씨는 법정 구속 직후 윤 시장 측이 선임해준 B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런 가운데 윤 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 비용 대납이 윤 시장과 이씨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유력한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어 결과적으론 윤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거나, 아니면 봐주기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게 검찰은 2013년 12월 말 윤 시장이 이씨 등 선대위 임원들과의 일문일답 모임에서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일부 선대위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윤 시장과의 대질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씨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윤 시장에 대해 불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윤 시장이 선대위 임원들에게 시장에 출마할 테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혀 윤 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봤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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