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27일 민문연이 강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조작’ ‘날조’ 등의 표현으로 민문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씨에게는 300만원 배상 주문이 떨어졌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강씨는 3,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최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혈서의 진위는 알 수가 없으며, 이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역사적 평가에 해당한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최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혈서를 썼다는 민문연의 기술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다. 1939년 만주신문 기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기술했다는 것이다. 최 판사는 따라서 “이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를 확인했다”며 사전에 등재했다. 이에 아들 박지만씨 등은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날조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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