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뇌물수수 혐의 국세청 전 서기관 추가혐의 드러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국세청 전 서기관 추가혐의 드러나

입력
2015.10.27 19:07
0 0

세무조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국세청 전직 서기관(본보 9월 18일자 28면)의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증여세 법률상담 등을 대가로 4,1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국세청 서기관 이모(51)씨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이씨는 부동산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A씨에게 지인을 통해 접근, 소송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2,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이후 100억원의 증여세를 부여 받고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한 한 중견기업가에게도 법률상담 등을 목적으로 접근해 1,6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