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국세청 전직 서기관(본보 9월 18일자 28면)의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증여세 법률상담 등을 대가로 4,1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국세청 서기관 이모(51)씨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이씨는 부동산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A씨에게 지인을 통해 접근, 소송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2,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이후 100억원의 증여세를 부여 받고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한 한 중견기업가에게도 법률상담 등을 목적으로 접근해 1,6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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