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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파파라치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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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파파라치 떴다

입력
2015.10.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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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가귤 유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올해 밭에서 재배한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 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감귤 파파라치’까지 등장했다.

제주도는 27일 도내에서 이뤄지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품 감귤 유통신고 포상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신고 포상제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입됐다. 우선 오는 12월말까지 시행한 후 비상품 감귤 유통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하면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인 비상품 감귤은 직경이 49∼70㎜에 못 미치거나 심한 상처가 있고 화화약품이나 고온열처리로 강제로 착색해 상품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물량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과정에서 확인 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신고 대상지역은 도내로 한정됐다.

물량별 포상금은 10상자(상자당 10㎏) 미만 10만원, 11∼20상자 20만원, 21∼100상자 30만원, 101상자 이상 50만원이다.

신고는 감귤유통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ㆍ서귀포시 감귤부서, 농협 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도는 이번 신고 포상제 도입으로 단속 사각지대로 파악되는 산지에서의 비상품 감귤 수매 행위, 화물 운송, 직거래 택배 판매 등을 통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창완 도 감귤특작과장은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비상품 감귤 없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무원과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에 의해 시행하던 단속 활동을 감귤농가를 포함한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실적을 보면 도내 64건ㆍ198톤, 도외 46건ㆍ15톤 등 모두 110건ㆍ213톤으로 하루 평균 5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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