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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에 우는 중증장애인… 평균 월급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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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에 우는 중증장애인… 평균 월급 50만원

입력
2015.10.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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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1명은 10만원도 안돼

40%는 "급여액 모른다" 응답

상당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고통

#지적장애 2급인 A(40)씨는 경기도의 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주당 평균 15시간 일하고 있다. A씨의 업무는 만들어진 봉투를 크기 별로 분류하는 일. 시급이 약 3,000원에 불과한 A씨는 한 달에 2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다. A씨는 시급을 올려주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A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경우처럼 장애인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정확한 월급 액수를 알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빌딩에서 발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11.0%)은 한 달 임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49만5,220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별로는 10만~30만원이 35.8%, 30만~50만원이 1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자도 15%로 나타나 임금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장애인근로자의 40%는 월급여액을 ‘모른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15.4%, 근로계약서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12.2%였다.

조사 발표에 참석한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장애인은 이 논쟁의 대상에 끼지도 못한다”며 “장애인이 근로자계층 중 거의 유일하게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 침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응답자 중 28.6%가 근로환경에 대해 ‘심한 냄새나 추위, 더위 등으로 일하기 힘들다’고 응답했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나 고충을 직원에게 얘기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0.1%였다.

작업장 내에서 존칭 대신 ‘반말’을 듣는 경우도 12.5%였고 ‘직원이 나를 무시하거나 야단을 친다’는 응답도 11.2%로 나타났다. 변경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7조는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며 “직업재활시설의 노력만을 바라지 말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책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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