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고령에 건강문제 고려"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7일 대검찰청의 의견에 따라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 최대 현안이던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중단 문제 해결의 대가로 측근들이 소유한 협력사 3곳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30억원의 수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건네도록 했을 때 성립하며, ‘제3자 뇌물수수죄’로 불린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로 그의 ‘건강 문제’를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80대의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사팀과 대검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고, 최종적으로 대검 의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검 의견’을 공개한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검찰은 당초 이 전 의원의 뇌물액수가 워낙 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었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2012년 7월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살고 이듬해 9월 만기 출소한 지 2년 만에 다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좀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유사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병석(63)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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