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700여명으로부터 1,3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의 실 소유주인 송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회사의 부대표인 조모(구속)씨와 명목상 대표 안모(구속 기소)씨 등과 공모해 투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772명으로부터 1,391억원을 받은 혐의다. 송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 상당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씨 등은 해외 선물 투자에는 일부 금액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돈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 일부 만을 송금해 주며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앞서 3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으며 현재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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