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배후로 지목돼 복역했던 김영준(54)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전기기기 제조업체 이화전기공업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을 도와 주가 조작에 관여한 노모(51)씨 등 2명도 구속 기소됐고, 김 전 회장의 범행을 도운 이화전기공업 대표 김영선(50)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이화전기공업과 계열사의 자금 775만 달러(약 87억원)를 홍콩의 개인 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빼돌리고 2013년 6월에는 해외 자회사의 파산신청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채 유상증자 추진에 성공해 1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에는 횡령한 회삿돈 18억원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7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2000년대 초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250여억원을 챙긴 사건 배후로 지목돼 당시 실형을 선고 받고 2년6개월 간 복역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모든 재산을 아들, 내연녀, 과거 부하 직원 등의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직원 김모(47)씨 등에게 범행 관련 서류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도피한 그는 3개월 후인 이달 6일 서울 자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범행 은닉 지시에 이행한 김씨 등 회사 직원 4명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2013년 유상 증자 당시 허위 공시한 이화전기공업도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달아난 시세조종 세력 박모(41)씨를 기소중지하고 김 전 회장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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