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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부안군-김제시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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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부안군-김제시로 귀속

입력
2015.10.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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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1호와 2호 구간의 관할권이 각각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됐다. 군산ㆍ김제시, 부안군이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싸고 빚어온 장기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제5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도상 남쪽에 위치한 새만금 1호 방조제 4.7㎞ 구간을 부안군에 귀속 결정했다. 또 북쪽의 2호 방조제 9.9㎞ 구간을 김제시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ㆍ2호 방조제 구간 인접 3개 지자체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자 현장방문과 해외사례조사,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결정했다. 단 이번 관할권 조정은 새만금 매립지가 아닌 방조제 구간에 국한된다.

행자부는 이날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행자부로부터 이번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은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관련 결정을 종합해 새만금 방조제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했다”며 “관련 자치단체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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