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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받은 파트너로 하룻밤 즐겼다가 성폭행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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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받은 파트너로 하룻밤 즐겼다가 성폭행 입건

입력
2015.10.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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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일행이 유혹한 여성을 넘겨받아 하룻밤을 즐겼다가 성폭행으로 입건됐다.

20대 여성 A씨는 25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수원의 한 파출소에 20대 남성 B씨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전날 20대 남성 C씨와 호텔에 들어갔는데 일어나보니 B씨가 누워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밤 한 술집에서 3대 3으로 부킹을 했던 사이였다. 이중 A씨는 호감형의 C씨와 호감을 갖게 됐고 25일 새벽 3시 쯤 함께 인근 호텔로 들어갔다. A씨는 잠깐 잠이 들었다가 C씨로 알고 있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두껍고 짧은 파트너의 다리를 보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하룻밤의 남자는 C씨가 아닌 B씨였던 것이다. 경찰의 조사 결과 B씨는 C씨로부터 넘겨받은 열쇠로 방에 들어가 A씨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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