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우조선 채권단, 노조에 “자구책 동의 없으면 법정관리” 최후통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우조선 채권단, 노조에 “자구책 동의 없으면 법정관리” 최후통첩

입력
2015.10.26 16:27
0 0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이 노동조합에 26일 밤 12시를 동의서 제출 마감시한으로 제시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최후통첩’까지 전했다.

26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23일 거제 옥포조선소에 파견된 채권단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진은 대우조선 노조와 면담하며 “(동의서 제출이) 26일을 자정을 넘긴다면 법정관리를 포함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대우조선의 정상적인 경영과 지원안 시행 시 채권단 내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날까지는 자구책에 대한 동의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채권단은 대우조선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27일 오전 산업은행 이사회를 통해 지원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에서도 채권단에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23일에 이어 이날도 노조 집행부를 만나 경영상황을 설명하며 설득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 측은 채권단 동의서 가운데 ‘임금동결·쟁의행위 금지’조항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데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