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린성 지안시 근로자 19명 입국
12월까지 절임배추 생산현장 투입
업무 성과따라 재입국 보장 혜택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충북 괴산에서 첫 시행에 들어갔다.
괴산군은 지역내 절임배추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와 농가에 투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농번기 농촌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입됐다. 법무부가 단기취업(C-4)비자를 내주면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괴산 농가에 투입될 외국인 근로자는 괴산군과 자매결연한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에 사는 중국인 19명이다. 이들은 배편으로 26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괴산군에서 마련한 작업 안전교육과 간단한 한국어, 절임배추 생산법 등을 익힌 뒤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군은 일손이 가장 부족한 지역 8개 농가에 이들을 분산 배치할 참이다.
이들은 월 150만원을 받으면서 약 2개월 동안 배추 수확을 돕거나 배추 절임 작업을 하게 된다. 숙식은 농가가 제공한다.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손을 내민 것은 그 만큼 절임배추 농가들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절임배추는 괴산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다. 올해만 700여 농가에서 120만 상자(20kg들이)를 생산해 330억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절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이맘때만 되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농촌 고령화로 일손을 구할 수 없어 주문량을 제때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산군은 2년 전부터 농업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 부처에 요구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괴산군 불정ㆍ문광면 등지를 방문해 일손부족 상황을 파악한 뒤 군과 실무회의를 거쳐 이번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
괴산군은 인권유린 행위나 불법체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자와 해당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실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시 재입국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해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가 농촌 현장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내년 파종기부터 결혼 이민자 가정의 친척을 우선적으로 초청해 인근 농가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괴산군과 보은군, 강원 양구군 등의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이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동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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