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승인 중국산 항생제 사용도 적발
수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가축용 항생제를 제주지역 광어 양식장에 판매하도록 공모한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어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3년 9월부터 2년간 제주지역 광어양식장 57곳에 가축용 항생제 2만1,667병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산질병관리사인 A(35)씨와 수의사 B(42)씨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의사인 경우 가축용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수산질병관리원(물고기병원)내에 허위로 동물병원을 개원해 가축용 항생제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2014년 1월부터 중국에 있는 무역업자로부터 택배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중국산 항생제 3종 330㎏을 반입한 후 도내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산질병관리사인 C(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특히 미승인 중국산 항생제 중 1개 제품에서는 살충제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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