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무부, 결국 이해승 재산환수 재심 청구… "친일재산은 국가소유" 별도 소송도 제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무부, 결국 이해승 재산환수 재심 청구… "친일재산은 국가소유" 별도 소송도 제기

입력
2015.10.26 16:56
0 0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임야 192필지(시가 320억원 상당)의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이해승 후손이 보유한 300억원대 토지 국가 귀속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법무부의 ‘재심 포기 논란’도 종결됐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기한(5년)이 만료되기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독립운동 유관단체의 반발을 샀다.(▶기사보기)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는 2010년 7월 이해승의 문제 토지를 국가귀속 결정했다. 조선왕족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당시 16만8,000원의 은사금 등을 받았다. 그러나 이해승 후손이 국가귀속에 반발한 소송에서 1심은 국가가 승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선 심리불속행 판결로 국가 패소가 확정 판결했다.

재심을 청구한 법무부는 “1심과 2심의 법률해석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함에 따라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후 5년 이내에 ‘증거가 된 문서의 위ㆍ변조 및 허위진술’ ‘주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 등이 드러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부는 그 동안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법부가 “일제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이해승 후손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이 실패로 돌아가자, 국회는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친일행위자 및 환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2011년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확정판결이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어 이해승 후손의 선단동 토지에 대해서는 효력을 갖지 못했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와 별도로 선단동 임야 179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이해승 후손이 이미 매각한 13필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은 국가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국가소유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소송을 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 민사 소송은 법리상 행정소송으로 분류되는 국가결정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자료 부족으로 조사 하지 못한 친일파 민영은의 재산에 대해 2014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국가가 환수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