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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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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조례 제정

입력
2015.10.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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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조례 제정

충남 천안시가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나섰다.

천안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신규업소 발굴과 해당업소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천안시의 경우 외식업 43개소, 이미용 17개소, 세탁 4개소 등 64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이들 업소의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물가 안정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업소별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신규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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