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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담합 매출만 한해 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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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담합 매출만 한해 9조원

입력
2015.10.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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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담합 관행에도 정부는 공공 입찰 제한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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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상위 20대 건설사의 입찰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가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으로 올리는 매출 규모가 한해 9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런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지난 8월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라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회복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상위 20대 건설사 담합 적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담합으로 적발된 상위 20개 건설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44조3,265억원에 달했다. 전체 담합 적발 건수는 159건으로 집계됐고, 이들 업체에 부과된 명목 과징금은 총 9,374억원이었다. 다만 건설사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할 경우 실질 과징금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은 명목 과징금의 70% 수준으로 추정된다.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삼성물산(1,544억원ㆍ시공능력평가 1위)이었고, 현대건설(1,462억원ㆍ시공 2위), 대림산업(1,265억원ㆍ시공 6위), SK건설(865억원ㆍ시공 8위), 대우건설(779억원ㆍ시공 3위)이 각각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6~10위는 각각 GS건설(684억원ㆍ시공 5위), 포스코건설(594억원ㆍ시공 4위), 현대산업개발(576억원ㆍ시공 10위), 동부건설(307억원ㆍ시공 27위), 한진중공업(279억원ㆍ시공 26위)의 순이었다. 담합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코오롱글로벌(18회ㆍ시공 19위), 대우건설(14회), 현대건설(13회), 삼성물산(11회)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4대강 사업 관련 담합 사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던 지난해의 담합 관련 매출 및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2014년 이들 건설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38조5,000억원, 과징금은 7,370억원으로 각각 5년간 합계의 87%와 78%에 달한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담합으로 인해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통보 받았지만, 지난 8월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회복했다. 민병두 의원은 “담합 관련 매출액이 5년간 44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설업이 ‘담합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사면으로 입찰 제한을 풀어준 것은 담합 촉진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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