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인력 3명 이상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운용전문인력 진입 장벽도 대폭 낮아져 검증된 투자자문사들이 대거 자산운용사로 변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진입이 허용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인력 3인 이상이다. 운용인력의 자격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운용경력(2년)을 필요로 했으나, 앞으론 국내외 금융회사 근무경력(3년 이상)과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관련 교육 이수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 조사 결과 이미 50여개 투자자문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운용사 등록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 판매도 한결 단순해진다. 설립은 기존 사전 등록 등에서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운용은 펀드 내에서 부동산, 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도 완화돼, 앞으로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할 때 투자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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