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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심의 받으러 간 법무부 차관, "경찰의 차벽 설치, 부득이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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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심의 받으러 간 법무부 차관, "경찰의 차벽 설치, 부득이한 조치"

입력
2015.10.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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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 관심사안 질의에 답변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 버스가 행사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 버스가 행사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에 대한 유엔 시민·정치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심의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가입국의 국가보고서를 받아 규약이행 정도를 심의하며, 한국은 올해 4차 보고서를 제출해 22,23일 이틀 간 심의가 열렸다. 심의에서는 유엔의 한국 관련 인권 관심사안인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통합진보당 해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경찰 차벽 설치 등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한 김 차관은 “통합진보당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상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격해 이를 훼손하였으므로 해산이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신고 집회도 불법에 해당하므로 경찰이 해산시킬 의무가 있으나 과도한 경찰력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차벽 설치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로서 실제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 8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만큼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다”며 “비범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형제 폐지는 “형벌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여론뿐만 아니라 헌법 체계 하에서의 입법·사법시스템을 통한 이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고, 거부자 처벌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라며 “대체복무 도입은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번 심의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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