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15년 8월 31일자 1면과 3면 ‘도선사협회 변칙 입법로비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와 관련,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도선사협회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한국농산어촌산업대전 행사부스는 모든 농가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규제법안에 소극적이라는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