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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동원'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생명에 위협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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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동원'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생명에 위협 느껴"

입력
2015.10.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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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이 화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40세 주부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 중이던 이들 부부는 최근 사이가 틀어지며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귀국한 A씨는 서울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뒤이어 귀국한 남편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남편을 강제로 감금한 데에는 내연남인 42세 김모씨가 동원됐다는 사실도 밝혀지며 충격을 안겨줬다.

그러나 남편이 가까스로 탈출하며 A씨의 이같은 행태가 알려지게 된 것.

A씨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며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채널A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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