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8,800만 당원에게 골프와 헬스클럽 출입금지를 명문화했다.
공산당은 22일 골프, 헬스클럽, 호화연회 등을 당 기율 위반 행위로 공식 명문화하고 당원에게 금지령을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례는 정치ㆍ조직ㆍ염정(廉正)ㆍ군중ㆍ업무ㆍ생활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은 2013년 집권 이후 엄격한 반부패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골프 등을 금지한 적은 있지만 이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호화 생활이나 타인과의 부적절한 성관계 및 성매매를 금지하는 사생활 통제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공산당원들은 골프 클럽 가입은 물론, 헬스 클럽 회원권, 다양한 형태의 카드 사용, 민간클럽 출입을 할 수 없다. 또 무리를 짓고 사조직을 만드는 행위, 지연(地緣)으로 결탁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는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상하이방(上海幇), 태자당(太子堂) 등 공산당 내에 여러 파벌이 나뉘어져 온 상황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언론의 비판에 대한 통제 강화가 눈에 띈다. 온라인, 방송, TV 출판물, 좌담회 등에서 중앙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해당(害黨) 행위로 규정하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조례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직무 박탈에서, 심하면 당적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 공산당은 골프 금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 국민들 사이에 공산당 고위층들이 골프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는다고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례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 황제로 불리는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근본 목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신규 골프장 건설을 금지했지만 지방 관리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골프장 건설을 장려하고 있다. 2004년 200곳이던 골프장은 올해 600곳으로 3배나 늘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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