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주류회사가 도ㆍ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용기 취급수수료는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주류에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이 반영되고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가 출고가 기준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다. 협회는 이 때문에 음식점이 주류가를 500~1,000원 인상하는 요인이 돼 소비가 줄어 업체들은 타격을 입는다고 비판했다. 또 인상안이 적용되는 국산주류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협회는 환경부에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류 업체 생산은 빈병 회수율 감소로 실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롯데주류는 빈 병 부족으로 일부를 페트나 다른 용기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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