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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한 40대 아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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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한 40대 아내 구속

입력
2015.10.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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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묶어 놓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40대 아내가 구속됐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감금치상ㆍ강간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및 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을 감금한 뒤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혼 소송 중인 A씨가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녹취하기 위해 감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와중에 강간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 후 외국에서 살던 A씨 부부는 A씨가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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