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담배꽁초를 버린 시민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했다가 수갑이 채워져 연행당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에 대해 경찰은 당시 연행 당한 시민과 함께 있던 동료들이 앞뒤 상황은 무시한 채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모습만 부각시켰다며 항변하고 있다. (☞영상은 기사 하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지인들과 함께 가던 A(46)씨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근처에서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목격했다.
이중 B순경이 A씨에게 다가가 무단투기 적발 사실 고지와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번에도 이곳에서 담배꽁초 버려 걸려 범칙금을 냈다. 이 시간에 이런 거 잡지 말고 도둑이나 잡아라”며 B순경과 C경위의 요구를 수 차례 무시한 채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결국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와 함께 A씨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로 인근 치안센터로 데려갔다. 이 같은 상황은 행인들 수십 명에게 현장에서 목격됐다. A씨는 치안센터에서도 신분확인과 수갑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즉결심판에 넘겨지기 직전 신분확인에 응해 통고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현장에 있던 A씨의 지인 D씨는 당시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B씨는 “담배꽁초를 길에 버렸다고 수갑을 채우다니 저들에게는 시민이 3만원짜리 딱지로 보였나 보다”고 비난했다. 처벌 수위가 범칙금 3만~5만원에 불과한 경범죄에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수 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도주하려 했고,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시민 수십 명이 모인 상황에서 어떤 규정위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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