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설업계 발목잡는 시대착오적 규제
건설 현장에서도 걷어내야 할 규제들이 널려 있다.
국내 건축·토목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라져야 할 규제들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를 걷어내면 건설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4대강 사업'은 국내 건설사들에 나쁜 이미지를 덧칠했다. 또 4대강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 철퇴를 맞게 했다. 건설·토목 현장의 사라져야 할 규제 들을 짚어봤다.
▲도시 재생 위한 고도·용적률 제한 완화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는 고도제한이다. 서울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고도 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1394년 조선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옮긴 후 621년이나 된 오래된 도시다.
국내 건설사들은 향후 국내 사업은 일부 재건축 말고는 비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건설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이다. 우리나라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좁지만 올릴 수 있는 층수는 낮다. 고도 제한에 걸려서다. 최근에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초고층 건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하지만 지가는 일본·미국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낮은 편은 아니다.
건설업계는 용적률 완화도 원하고 있다. 모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이 결정된다. 또 이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이 정해진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선을 제시해도 로컬룰에서 걸린다. 인천의 경우 조례상한이 250%에 불과하다. 결국 용적률은 로컬룰인 250%로 결정 난다. 업계는 무분별한 난 개발 방지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체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용적률은 고도제한과 함께 도시 재생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가에 맞게 층수제한이 풀려야 도시 중심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며 "현재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는 고도 제한·용적률과 관련이 있다. 높이가 한정돼 있으니 재건축 조합에서는 자신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담을 일반분양으로 전가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 주관적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지침 및 경관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건축심의 이전에 경관심의를 별도로 진행한다.
경관심의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 건축사업을 심의하는 것이다.
경관심의위원 구성은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소속의 의원, 해당 지역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경관심의의 경우 개량화 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의 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부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와 사업의 본질보다 정치적인 논리나 득실에 근거하여 판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개인에 유리하도록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경관심의 자체가 어이없는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사현장 악성 민원 관련
재개발·재건축·철거공사 현장 또는 공동주택 신규건설 현장에는 항상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민원에 따른 공기와 비용 증가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적법한 민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악성 민원인(전문가)에 지불되는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현재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각 지역별 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부족 및 일손부족·권한 부족을 이유로 건설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민원발생 시 건설업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민원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인가된 조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복 규제 사라져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건축 분야가 환경분야 다음으로 중복규제가 두 번째로 많았다.
중복규제는 '인허가 관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과제 169건 중 인허가 기준·시설기준은 76건, 인허가절차는 26건으로 인허가 관련 규제가 절반 이상(60.4%)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검사보고·시험·평가·조사·공시 20건(11.8%), 부담금·세금 20건(11.8%) 순이었다.
중복규제로 인해 시간·비용·인력 추가 부담으로 기업경쟁력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중복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 세금도 문제
최근 발표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규제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세제의 주요 개선과제 검토' 논문에서는 건설기업의 중복세금 문제를 짚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에 따라 다양한 세금성 부담금을 지출해야 한다. 공장용지 조성 시 기업은 대체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문화재지표조사및 발굴비·지역개발공채 등을 떠맡는다. 공동주택신축시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농지조성비·대체산림조성비 등이 있다.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인허가 관련해서도 부담금이 크다 사업인허가·승인시 8개의 부담금이 발생하고 준공시 5개·기타 5개의 부담금이 발생해 총 18개의 부담금을 지출해야 한다.
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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