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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무단광고 상영 부당이득 논란…법의 심판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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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무단광고 상영 부당이득 논란…법의 심판대 올라

입력
2015.10.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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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업체 CJ CGV가 영화 시작 전 무단광고 상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2일 CGV 대학로 앞에서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연 810억의 막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현재 CJ CGV는 영화관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고 있다.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 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가 인기영화 한 편당 천만 관객을 손쉽게 동원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수입이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가량이다.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원에 달한다.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익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의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발생한다.

서 정 CGV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선진화된 관람문화를 선도하겠다는 경영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영화 시작 시간을 평균 10여분 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는 이 같은 서 대표의 경영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다.

관람객들도 그동안 광고상영에 큰 불만을 표시해 왔으나 CGV 등 극장업체들은 막대한 광고수입 때문인지 광고상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재구성한 상반기 CGV의 항목별 매출 분석에 따르면 CGV의 올해 상반기 티켓매출은 2,680억원(전체 매출 대비 65.9%), 매점 매출이 690억원(16.9%), 광고 매출이 420억원(10.2%)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128억원,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1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참여연대 등은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며 "이는 CGV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CGV가 티켓에 기재된 영화상영시간에 광고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영화상영시간보다 더 연장된 시간으로 표시한 후 원고들로 하여금 광고를 관람하도록 해 법률상 원인 없이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영화를 정해진 상영시간에 맞춰 관람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월 9일에는 영화관의 무단광고 상영 행태 외에도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사항 순위권을 차지하는 사항도 신고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3사가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팝콘 등 영화관 스낵코너 가격 폭리, 3D 안경 끼워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영화 선택권 침해 등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CJ CGV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는 글로벌 문화 선도국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행보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공정위가 지난 6월18일 영화관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공익소송 참여 원고단과 함께 영화관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공정위에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CJ CGV 관계자는 "상영관에 늦게 입장하는 관람객으로 인한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0분의 에티켓 타임을 도입했고, 이 시간 동안 광고뿐 아니라 비상 대피 안내, 영화 예고편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극장업계의 운영 현실상 스크린 광고가 규제되면 티켓가격인상이 우려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상영시작 시간 이후에 10분 이상 광고를 하고 있으며 광고가 있다는 사실 또는 광고 시간에 대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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